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, 「건축법」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. (건폐율, 용적률, 최대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,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 살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