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오늘 게시하는 사진은 1454년 이후 문관 1품관의 단령포 일습 착용 모습입니다. 단종 2년(1454) 이후부터 당상관과 종친의 흉배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관 1품관은 공작 흉배를 사용했는데요. 그 품계에 맞춰서 철릭, 답호, 공작 흉배 흑단령, 서대, 흑피화, 연각 사모를 착장했습니다.”